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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3879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렌차이즈, 인테리어, 건축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C는 2006.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는 C를 통해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4.경 피고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25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기로 하고, 장래 발생할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4. 30. 피고에게 ‘액면금 2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08. 4. 30.,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을 C와 공동발행하였으며, 2009. 4. 28. 그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이 지체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8. 4. 28.부터 2009. 6. 20.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50,501,000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고(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돈은 C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4. 이 법원 2016타채54599호로 청구금액 250,000,000원의 주식압류명령을 받았다.

[표] 순번 지급일 수령인 금액(원) 1 2008. 04. 28. C 10,000,500 2 2008. 06. 02. C 10,000,500 3 2008. 06. 16. C 3,500,000 4 2008. 09. 29. 원고 을 1-2, 2에 수령자로 기재된 ‘E’는 2008. 2.경부터 2010. 4.경까지 원고의 상호였던 ‘E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0,000 5 2008. 09. 29. 원고 30,000,000 6 2008. 09. 29. 원고 12,000,000 7 2009. 03. 18. C 50,000,000 8 2009. 03. 18. C 45,000,000 9 2009. 06. 20. 원고 50,000,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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