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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354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3. 18.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1년경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포기한다는 차량포기각서 등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대출금 상환기한내에 위 대출업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 2003. 3. 18.부터 2004. 3. 18.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 2005. 2. 28.부터 2006. 2. 28.까지, 2013. 4. 9.부터 2014. 4. 9.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8년경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2008년 하반기에 경찰에 적발되었고, 그 무렵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3. 26.경부터 2008. 8. 5.경까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는 취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5회 변론기일 이전에는 ‘2003. 3.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렌탈형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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