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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9 2018가단8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7.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7.경 차량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대부업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임의처분을 승낙하는 각서 및 자동차등록증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은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8. 7.부터 2018. 8. 7.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양수인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5. 6. 5.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세금체납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를 인수할 의사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앞서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절차 및 세금 등의 납부를 선이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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