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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2 2015가단8683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3. 8.경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5.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 위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2013. 12. 초경 이를 다시 소외 D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478호로 2013. 3. 25.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3207호로 다시 2013. 12. 초경 이 사건 자동차를 D에게 양도하고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으로 인하여 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마쳐진 상태이고, 원고는 현재까지 위와 같이 납부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 부분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양수하거나 전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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