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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2.17 2014가단56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말경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한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6. 10.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변제기한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06. 11. 30.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원고 명의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6. 11. 3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와 2006. 11. 30.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2006. 10. 말경 정선카지노 인근 전당사에서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원고가 당시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2006. 12. 말경 C에게 이를 인도하여 운행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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