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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19가합1033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237,50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 등지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및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는 C 씨 26 세손인 D를 공동선 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E( 일부 등기 부상 표시 F, 이하 ‘E’ 이라 한다), G는 피고의 종 중원이다.

나. 원고의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 등 1) D의 아들 H이 사정 받은 충남 연기군 I, J, K, L는 별지 2 토지 분할 내역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고, E, G는 위 각 토지의 일부이던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1970. 11. 10. 또는 1981. 5. 25. 각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순번 토지 등기 비고 1 별지 1 목 록 순번 1~7 번, 33~38 번 기재 각 토지 대전지방법원 세종 등기소 2007. 8. 23. 접수 제 17136호 2 별지 1 목 록 순번 8~32 번, 39번 기재 각 토지 같은 등기소 2011. 2. 22. 접수 제 3443호 각 E의 1/2 지분 3 별지 1 목 록 순번 8~32 번, 39번 기재 각 토지 같은 등기소 2011. 2. 22. 접수 제 3444호 각 G의 1/2 지분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신청 및 그 경과 1) 피고는 2016. 2. 25.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 카 합 36호로 별지 1 목 록 순번 1~33 번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신청을 하여 2016. 3. 8.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 등기소 2016. 3. 8. 접수 제 31575호로 가처분 기입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 이 사건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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