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별지2 기재 상속인들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제주도 북제주군 C 전 1952평의 사정명의인은 D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1955. 8. 1. 제주도 북제주군 C 전 1,056평과 E 전 887평(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후 2,932㎡로 면적이 환산되었다가 2769㎡로 정정됨)으로 분할되었고(이하 제주도 북제주군 C 전 1,056평을 ‘분할 후 C 토지’, E 전 887평을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 분할 후 C 토지는 1972. 12. 5. C 전 991평(이후 3276㎡로 면적이 환산되었다가 3,469㎡로 정정됨)과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65평 이었다가 이후 215㎡로 면적이 환산됨)로 분할됨과 동시에 위 F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제주도 북제주군 C 전 3,469㎡는 2010. 5. 1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분할 후 C 토지에 관하여 1949. 6. 21. 매매를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1969. 9. 18. 접수 제101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분할 후 E 토지에 관하여 1949. 6. 2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1971. 12. 11. 접수 제306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2006. 12. 28. 접수 제9667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 B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게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1. 3. 16. 접수 제198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분할 후 C 토지에 관하여 1965. 6. 17. G이, 분할 후 E 토지에 관하여는 1965. 2. 26. H이 각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법률)에 의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