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순번 1, 3, 4 기재 각 토지,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변동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해당토지 피고 소유권취득 농업회사법인우리토지주식회사 소유권취득 원고 소유권 취득 별지1 목록 순번 1 1970. 6. 12. 2014. 7. 28. (경락) 2015. 6. 11. (매매) 별지1 목록 순번 2 1980. 2. 4. 상동 2014. 10. 30. (매매) 별지1 목록 순번 3 1995. 5. 1. 상동 상동 별지1 목록 순번 4 2001. 7. 11. 상동 상동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4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4 목록 폐축사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4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4 목록 기재 각 건물을 건축한 시기나 위 건물들이 독립한 건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