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17/12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의 장남인 피고 B 앞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5. 6. 24. 접수 제9475호로, 별지 목록 제3, 5,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5. 6. 25. 접수 제9630호로 각 1972.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5. 6. 25. 접수 제9631호로 1972.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3. 5. 14. 접수 제17618호로 2013. 5.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는 1978. 8. 30. 상속인으로 처 E, 장남인 피고 B, 출가한 딸인 F, 아들인 원고, G, H, I, J, 딸인 K를 두고 사망하였고, 위 E은 2000. 9. 2.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1971년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7/124 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하고, 이에 터잡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고의 상속지분인 17/124 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이 근무하고 있던 철도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