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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23 2014가합1091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1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3 건축물현황도 표시 순번...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소유권이전 경위 1) 한국축산영농조합법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2011. 7. 26. 별지2 기재 각 토지 및 포항시 북구 E 대 1,14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7. 26. 접수 제69613호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2) 한국축산영농조합법인은 2011. 8. 29. 국민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여 동의를 받았고, 같은 날 ‘신축건물 준공후 동 건물을 국민은행에 추가담보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한국축산영농조합법인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4 감정도 표시 순번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89.9㎡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 위에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 29. 접수 제76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 29. 접수 제7625호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앞으로 2013. 1. 29.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부지 취득 원고는 2014. 6. 2. 이 사건 건물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4. 7. 23. 매각대금 3,400,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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