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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5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뇌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먼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뇌수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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