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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6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양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동종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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