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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3노294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술병을 들고 돌아다니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각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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