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상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C(4층)”, 임대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740***-1******, 성명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놓은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29.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운영의 대부사무실로 전화하여, 그 곳 직원인 E에게 “전세보증금 3,8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9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월 이자 3%를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3.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방문하자 위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2.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3일경 500만 원을, 같은 해 7월 3일경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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