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1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29. 범행

가. 1차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9. 9. 29. 1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다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오해하여 손님이 4명 있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뺨을 5회 때리고 다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 액자 1개, 도자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다방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차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D다방’을 재차 방문하여 손님 8명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 중 2명으로 하여금 다방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9. 30. 범행

가.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10:35경 위 ‘D다방’에서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계속 때리려다가, ‘술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제지당하자 양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 의해 제압되어 소파 위에 눕혀지게 되자 발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