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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20 2018고단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진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친구인 B 소유의 건물 1층을 임대하여 다방을 운영하는데 보증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피해자의 허락 없이는 다방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다방’의 보증금 500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8. 피고인의 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7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8. 오전경 위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란에 ‘C 1층 D다방’, 임대인 란의 주소 ‘진주시 I’, 주민등록번호 ‘J’, 전화 ‘K’, 성명 ‘B’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8.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8. 14:00경 진주시 C, 1층에 있는 A 운영의 ‘D다방’에서 A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피해자 E에게 "A에게 D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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