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7고단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었고, 2016. 11.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경 친구 관계인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영천에 다방을 차리겠다.

영업이 잘 될 것 같으니 너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다방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방 영업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어 수익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다방을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8. 경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다방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7,83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고소인 C이 피의자에게 계좌 이체 송금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