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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151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E 대 1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2012. 9.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2018. 4. 6. 이를 인도받았으나, 차임 합계 72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2018. 5. 11. 이를 인도받았으나, 차임 합계 9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서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연체 차임 72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한 420만 원을, 피고 C은 연체 차임 9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임차목적물의 수리비 등으로 700만 원을 들였고, 상당한 돈을 들여 임차목적물을 개선하여 유익비 채권(3,000만 원)이 있으며, 권리금 3,000만 원의 손실도 보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이러한 채권과 원고에 대한 연체 차임 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에게 위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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