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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19가단1001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 D은 피고 E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E은 피고 D으로부터 별지1 기재...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D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 E과 사이에 2018. 7. 2.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7. 2.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7. 2. 피고 D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00만 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9. 7. 5.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이는 같은 달 10. 피고 E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900만 원의 양수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8. 11.부터 2020. 5.까지 연체 차임 900만 원, 2016. 9.부터 2019. 8.까지 수도세 144만 원, 보일러 동파로 인한 수리비 8,515,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먼저 연체 차임에 관해 보건대, 2018. 11.부터 2019. 8.까지 10개월간 차임 45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2019. 9. 1.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피고 E 스스로도 피고 D이 2019. 8. 3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2019. 9. 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 D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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