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160,000원...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0. 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28만 원(후불 5일), 임대기간 2011. 10. 5.부터 2013.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원고는 2011. 4. 6.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3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기간 2011. 4. 30.부터 2013.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2, 3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차임의 연체 등 (1)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2012. 4. 10. 6,200만 원, 2012. 7. 10. 750만 원, 2012. 11. 9. 250만 원, 2013. 3. 6. 500만 원, 2013. 7. 9. 500만 원, 2013. 8. 5. 250만 원, 2013. 9. 9. 250만 원, 2013. 10. 15. 250만 원, 2013. 11. 6. 25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2012. 4. 10. 지급된 6,200만 원을, ㉠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 1,900만 원, ㉡ 원고의 배우자인 D과 피고 B 사이에 2011. 11. 5. 체결된 임대차계약 D과 피고 B는 2011. 11. 5. 부산 강서구 E 대 385㎡ 지상 철골조 판넬 근린제조시설 2층 전부 181㎡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19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체 차임 1,368만 원[= 월 차임 228만 원 × 6개월(= 2011. 10. 5.부터 2012. 4. 4.까지)]과 D과 피고 B 사이의 연체 차임 10,950,000원[= 월 차임 219만 원 × 5개월(= 2011. 11. 5.부터 2012. 4. 4.까지)] 합계 24,630,000원의 각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