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385,710원과 2017. 9.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30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2. 30.부터 2016. 12. 30.까지 계약의 해지: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6. 3. 30.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가 2016. 3. 30.부터 2017. 9. 29.까지 18개월 동안 미지급한 차임의 합계가 720만 원(= 월 40만 원×18개월)인데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차임이 420만 원(= 720만 원-300만 원)이고,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 2,033,110원과 도시가스요금 152,600원을 원고가 대납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6,385,710원(= 미지급 차임 상당 420만 원+ 대납 관리비 2,033,110원+대납 도시가스요금 152,600원)과 2017. 9.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