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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2382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8. 3.부터 2019. 8. 2.까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2017년 연말까지 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함), 차임 월 40만 원(매월 3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7년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추가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 5. 18. 기준으로 차임 합계 420만 원(약 10개월치의 차임)을 연체하였던 사실, 원고는 2020. 5. 18.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2020. 5. 1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20. 6. 1. 연체 차임 중 4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8.까지의 연체 차임 380만 원(= 420만 원 - 피고가 변제한 4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5.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10.경 보일러 고장으로 피고를 방문한 원고의 남편에게 차임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으므로 연체 차임이 380만 원이 아니라 340만 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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