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3274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부산지방법원 2016초기3112호로 B과 명의상 권리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바,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482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