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3274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B은 2011.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286호로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 4월, 몰수 및 2,051,872,457원 추징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부산지방법원 2017노1560)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형은 확정되었다.

다. 부산지방법원 2016초기3112호로 B과 명의상 권리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바,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482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