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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2539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 C,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8. 1.자 2014초기2042호 추징보전명령에 기초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E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공유였다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단3200 공유물분할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6. 5. 11. 원고의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F 사고의 책임이 있는 G이 생전에 E 등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보유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역시 G의 차명재산으로 추정되고, G의 사망으로 피의자 B, C, D가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초기2042호로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4. 8. 1. 위 부동산 중 6/11 지분(B, C, D의 상속지분 합계) 등에 관하여 위 청구를 일부인용하였다.

다. 위 추징보전결정에 따라 2014. 8. 7. 이 사건 부동산 중 6/11 지분에 관하여 추징보전액을 115,146,706,37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보다 먼저 1974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공유물분할을 통해 이를 적법하게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G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14초기2042호 추징보전은 부당하다.

3. 판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고,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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