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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0290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28.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건물, 7층 중 409.56m²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9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유지비 월 8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그 계약 제22조에 특약사항을 약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4조의 임대료는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하고, 제5조의 관리유지비는 계약 시작일로부터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제3항에서 “계약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의 중도 해지시 3개월간 유예한 월 임대료는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8. 10. 25. 피고에 대하여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개월 후인 2018. 11. 25.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고, 그 통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8.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2조 제3항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해지 통고를 하면, 당초에 유예되었던 3개월치의 차임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해지권 유보 조항이다.

원고는 2018. 10. 25. 위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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