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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15812
부동산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3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개 입찰 절차를 거쳐 피고와 사이에 2010. 1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3,834.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6.5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및 공용부분 45.52㎡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발췌)] [기본사항]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10,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6. 12. 31.까지 [계약 조항] 제18조(손해배상 및 임대인의 면책사항) ②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자로부터 2개월 분의 환산임대료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조로 납부하여야 한다.

환산임대료 산정방식은 제7조 제1항의 방식을 준용한다.

단, 임대인이 인정하는 타임차인에게 동일조건 이상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계약기간 내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에 의거한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가 존속중이던 2014년에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는 입찰을 실시하여, 2014. 10. 27. 부산대학교병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관계를 승계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2014.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및 2개월 내 원상복구, 인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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