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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5 2016나3165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 등 제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는 날까지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의무이행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로 명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표준임대차계약 계약조건 제1조 제1항의 월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도일까지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을 포함한 관리비는 이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해제 또는 해지 및 위약금 등) ① 표준임대차계약 계약조건 제7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본 특약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연배상금과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위약금의 합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i) 다음 산식에 따른 위약금위약금 = 월간 총임대료 × 24개월 × 5% *월간 총임대료 : (임대보증금 × 이자율)/12 해제(해지)일이 속한 월의 1개월분 임대료 *이자율 : 해제 혹은 해지일 당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 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 최상위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5%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14. 1.분부터의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5. 계약조건 제7조 제1항 따라 2015.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6. 10.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가 2015. 7. 31.까지 연체한 임대료는 12,825,880원이고, 위 연체한 임대료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5. 계약조건 제1조 제4항에 의한 연체료는 769,620원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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