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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171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임차한 법인으로, 원고는 2012. 7. 27.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83.8㎡(이하 ‘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

② 피고는 2014. 8. 29.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③ 위 양도합의 당시 작성된 임차권양도합의서에는 양수인인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양도인 C과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이고, 임차권양도에 따른 명의변경 합의가 원고에게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2조 합의사항 제3항). ④ 위 합의 당시 C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15. 2. 28.이었으나, 위 전차권 양수 이후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7. 7. 1.에는 임대차기간을 2018.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원고는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

⑥ 한편,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료는 월 순매출액의 19%(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 종료로 인한 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부당이득금)을 산정할 경우 계약 종료일 전 1년간 평균 월 임대료와 계약종료 전 3개월간 평균 월 임대료 중 낮은 액수로 정한다

(계약서 제32조 제5항). ⑦ 계약서상 임대차 종료일인 2018. 2. 28. 이전의 1년간(2017. 2.부터 2018. 1.까지)의 평균 월 임대료는 6,357,532원, 직전 3개월간 평균 월 임대료는 6,520,63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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