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에 있는 D점(이하, ‘D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2013. 3. 1. 피고들에게 D점 5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6.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4회 갱신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다 음 ] 임대차 기간 월 차임 보증금 2013. 3. 1. ~ 2014. 2. 28. 월 순매출액의 10% 25,000,000원 2014. 3. 1. ~ 2015. 2. 28. 월 순매출액의 11% 25,000,000원 2015. 3. 1. ~ 2016. 2. 29. 월 순매출액의 11% 25,000,000원 2016. 3. 1. ~ 2017. 2. 28. 월 순매출액의 11% 25,000,000원 2017. 3. 1. ~ 2018. 2. 28. 월 순매출액의 11.5% 25,000,000원
다. 원고는 2018. 1.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로 인한 월 임대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 임대료는 계약 종료일 전 1년간 평균 월 임대료와 계약 종료 전 3개월간 평균 월임대료 중 낮은 액수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 1년간 평균 월 임대료는 1,009,853원이고, 종료일 전 3개월간 평균 월 임대료는 997,4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