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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1098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에 있는 D점(이하, ‘D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2013. 3. 1. 피고들에게 D점 5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6.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4회 갱신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다 음 ] 임대차 기간 월 차임 보증금 2013. 3. 1. ~ 2014. 2. 28. 월 순매출액의 10% 25,000,000원 2014. 3. 1. ~ 2015. 2. 28. 월 순매출액의 11% 25,000,000원 2015. 3. 1. ~ 2016. 2. 29. 월 순매출액의 11% 25,000,000원 2016. 3. 1. ~ 2017. 2. 28. 월 순매출액의 11% 25,000,000원 2017. 3. 1. ~ 2018. 2. 28. 월 순매출액의 11.5% 25,000,000원

다. 원고는 2018. 1.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로 인한 월 임대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 임대료는 계약 종료일 전 1년간 평균 월 임대료와 계약 종료 전 3개월간 평균 월임대료 중 낮은 액수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 1년간 평균 월 임대료는 1,009,853원이고, 종료일 전 3개월간 평균 월 임대료는 997,4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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