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65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3. 20:5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골프장앞길에서 대구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란에 F이라고 서명과 날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통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오손 보고 사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적발보고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