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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2고단64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6. 21:4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특급노래방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등의 범행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친형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단속경찰관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이를 믿은 위 D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주취운전자 인적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으로 기재하게 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각 운전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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