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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단3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19. 00:25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이 2002.경 한국에 입국할 때 도용하였던 E, 주민등록번호 F, 외국인등록번호 G 의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자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각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해당란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08. 7. 19. 02:05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장 H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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