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에서 “ 주식회사 B” 라는 상호로 영 육아교육제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영 육아교육제품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 배출시설 중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경부터 2017. 10. 20.까지 위 장소에서 목재제품의 도장을 위하여 스프레이건 2대와 압축기 동력 15kW 인 도장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위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소음 배출시설 중 동력이 7.5kW 이상의 압출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소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경부터 2017. 10. 20.까지 위 장소에서 목재제품의 도장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집진기 가동을 위하여 동력 15kW 이상인 압출기 (15kW 1대, 7.5kW 1대) 와 동력이 15kW 이니 송풍기 1대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소음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위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기재 기간 중 같은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수사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제 58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미신고 소음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