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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0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헬스클럽 전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헬스클럽의 현재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2. 위 헬스클럽에 대한 모든 시설운영권을 임대인 E와 E의 아들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4. 09:0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위 헬스클럽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헬스기구 약 500만 원 상당, TV, 냉장고, 에어컨, 오디오, 회원물품, 회원장부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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