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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50018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3. 10. 3.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251,612원과 퇴직금 12,734,4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는 사실상 피고 B과 피고 C의 개인기업 내지는 1인 회사이므로 그 법인격이 부인되어 피고 B과 피고 C도 피고 회사와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운동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 5. 23.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대표자는 사내이사 피고 C, 감사는 피고 B이다.

피고 회사는 도매 및 소매업을 업태로, 운동용품, 운동용품 대여 및 광고대행업 등을 종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피고 C와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서비스를 업태로, 헬스클럽 및 요가를 종목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E’라는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2011. 5.경부터 2013. 10. 3.경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위 헬스클럽에서 일한 대가가 은행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그 송금인이 B, C 또는 ‘F’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헬스클럽에 근무한 소외 G 외 5명에 대하여 피고 B과 C가 개인사업자임을 전제로 소송이 진행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2434호), 특히 갑 제7호증의 10 내지 14의 각 기재를 보면, 위 헬스클럽의 고객들이 PT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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