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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1 2012고단28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헬스클럽에서 고객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 가입 상담 및 헬스클럽 회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헬스클럽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헬스클럽 회비를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 위 E에서 헬스클럽 고객으로부터 헬스클럽 회비 318,6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318,600원을 결제하고 그 카드명세표를 회원가입계약서에 첨부하여 마치 위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한 것처럼 위장한 다음 바로 카드 매출을 취소하고 위 현금을 가져가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5회에 걸쳐 합계 28,454,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 15. 위 헬스클럽에서 퇴사하면서 헬스클럽 열쇠를 반납하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헬스클럽 영업이 종료된 이후 헬스클럽에 들어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고 있는 헬스클럽 회비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 02:00경 위 헬스클럽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열쇠로 헬스클럽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헬스클럽 회비 359,000원, 골프레슨비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9.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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