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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단157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A은 B의 동생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의 아버지이다.

피고인들은 D가 회원인 헬스클럽 ‘E’의 운영자인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 B의 집에 드나들면서 D에게 선물을 하고, D로부터 ‘자기야’라는 등의 어휘가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D와의 불륜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17:4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 헬스클럽에서, 평소 목수 업무를 하느라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도구인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헬스클럽의 유리 출입문을 장도리로 깨뜨리고, 헬스클럽 안에 설치된 카운터 위에 있는 PC 모니터를 장도리로 깨뜨려 인건비를 제외한 수리비 105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생으로부터 장도리를 건네받아 그곳에 설치된 상패를 내리쳐 부수고, 헬스클럽 안에 비치된 의자를 들어 그곳 벽면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인건비를 제외한 수리비 13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고 헬스클럽에 소란을 일으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벽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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