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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24115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4,32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경 원고와 피고 B(개명 전 D)이 각 30,000,000원, 피고 C이 80,000,000원을 투자하여 함께 헬스클럽 ‘E'(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따로 월 급여 3,000,000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헬스클럽에 관하여 피고 C은 40%, 원고와 피고 B은 각 30%씩의 지분을 갖는다.

피고 C은 이 사건 헬스클럽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 사건 헬스클럽 공식서류의 대표 순서는 피고 B, 원고, 피고 C의 순서로 결재한다.

계약서 작성일 이후의 모든 영업활동은 원고가 책임진다.

원고와 피고 B은 2015. 10.에 총 책임자의 권한을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30. 인천 남동구 F건물 401호~406호를 임대인 G 외 1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료 9,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4. 7.부터 2016. 4. 6.까지(전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계약함)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임차한 뒤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헬스클럽은 개업 당시부터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경영난으로 트레이너 월급도 수령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은 더 이상 이 사건 헬스클럽에서 일하지 않겠다면서 피고 B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5. 4.경 이 사건 헬스클럽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피고 B은 이후 다른 헬스클럽에서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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