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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4. 21:14 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헬스클럽 '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위 헬스클럽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E 헬스클럽'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9. 7. F, G, H, I(G, I은 F의 친동생, 장모이다) 과 함께 위 E 헬스클럽( 이하 ’ 이 사건 헬스클럽‘ 이라고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2016. 8. 경 피고인 A과 F 사이에 이 사건 헬스장 운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6. 9. 5. 21:14 경 그의 언니인 피고인 B와 함께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이 사건 헬스클럽에 들어가서 동업 계약서, 정 산서 등 가지고 나와 근처 복사 집에서 복사를 한 다음 같은 날 22:36 경에 다시 이 사건 헬스클럽에 들어가서 서류들을 놓고 나온 사실, 위 날은 일요일이어서 헬스클럽을 열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F 등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가단 501630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9. 8. ’ 피고들은 원고에게 EMS 기계( 종전 E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던 것) 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더 이상 채권, 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 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 사건 당일 정산 금으로 2,20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를 증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다음 날부터 다시 출근하겠다고

하였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는 피고인 A과 다른 동업자 사이에 이 사건 헬스클럽에 관하여 동업관계에서의 탈퇴, 투자금 등 정산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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