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5937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의 “산화기관”을 “산하기관”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2.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0행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참고서면으로 은산토건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제외한 2010. 12. 1.부터 2015. 6. 30.까지의 간접공사비로 이윤 포함 3,654,615,464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론종결 전이나 그 이후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의 “일관관리비”를 “일반관리비”로, 14행의 “이 부분은”을 “이 부분”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간접비 중 경비항목인 “전력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항목은 2010. 11. 30. 개정된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