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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4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00:05 경 포 천시 F 소재 ‘G’ 주점에서, 피고인과 H 등이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위 J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주점 손님들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사 K, 순경 J, 순경 L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좇같은 새끼들 아, 씹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같이 주점에 온 일행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가 위와 같은 이유로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J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부분은, 목격자인 M, H이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신들의 경찰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또 다른 목격자인 N의 진술( 증거기록 26 쪽, 81 쪽 )에 의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경찰 관인 J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됨.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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