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17』
1. 피고인은 2016. 8. 23. 07:1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경찰관새끼들,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15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발로 경찰 관인 순경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84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15:2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42 세) 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식사를 한 후 대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집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때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갑자기 M에게 “ 씨 발 놈 아, 민중의 지팡이 새끼들 아 ”라고 하면서 발로 M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경찰 외근 조끼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화면 캡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