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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3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7. 01: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E(18 세) 와 그의 여자 친구인 F를 보고 다가가 서로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 너 나와, 그냥 나갈래

맞고 나갈래.

” 라고 말을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라고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인해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에 의하여 2016. 5. 7. 01:42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53 경 위 G 지구대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G 지구대 사무실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인권위 나오라 고 그래, 병신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내를 돌아다니고,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하는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 J를 밀치면서 소란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 지구대 소속 경위 K의 몸을 밀치면서 달려들기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경찰 장 구인 수갑을 채우자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 수갑을 풀어 주지 않으면 자기 손목을 끊어 버리겠다.

” 라며 자해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J, L을 향하여 발로 수차례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5. 7. 02:32 경 위 G 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하고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위 G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30 세) 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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