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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2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3. 02:52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주점 앞의 길에서, 위 주점 내의 여성 손님인 F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순찰 1 팀 소속의 경위 H, 순경 I(27 세) 이 신고 자인 J 및 참고인들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I에게 " 씨 발 새끼야 나를 왜 잡아가냐

"며 욕설을 하면서 양쪽 발로 I의 다리를 여러 번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인인 A이 강제 추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 진행을 방해하고 위 I에게 " 씨 발 놈 아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잡아가냐

“, ” 경찰이면 다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순경 I의 몸을 밀치고 양 주먹으로 I의 안면 부 및 몸통을 여러 번 가격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불법 체포이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 형사 소송법 제 211조가 현행 범인으로 규정한 “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 ”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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