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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7 2016구단10011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 방사선 사진상 분쇄골절 있고 열상 있어 상처 세척술 및 봉합술 시행, 술 후 창상 치료 시행하였고 입원전부터 간기능검사 상승 소견 있어 투약중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ㆍ2011. 6. 7. : X-ray 촬영, 석고 제거 후 재진료 ㆍ2011. 9. 6. : 현재 방사선상 골유합 ② 병상일지 2차(국군대전병원, 2011. 5. 16.~7. 26.) - 경과기록지(2011. 6. 23.) ㆍ경추 MRI) 좌측 후경부에 약 2.6×2.0cm 크기의 경계가 명확한 종괴가 있음 - 협의진료기록지(2011. 7. 4.) ㆍ신경외과) 좌측 목 종괴, 1~2개월 전에 발견, 수술 결정 위해 보호자 면담 - 간호기록지 ㆍ2011. 5. 16. : 2011. 4. 21. 자대에서 사격훈련 중 오발탄에 왼쪽 세 번째 발가락이 관통되어 총상입음. 국군수도병원 이송되어 22일에 응급수술 시행함. 술부 경과 관찰 및 안정가료 위해 후송옴 ㆍ2011. 7. 8. : 혈액 및 소변 검사 결과 이상 수치 확인됨 (*소변검사 : 혈뇨 250, 단백뇨 150 등) ㆍ2011. 7. 25. : 재활치료 후 상태 호전되어 퇴원 예정이었으나 후경부 mass(종괴) 촉지되어 신경외과 협의진료 시행, 협의진료 결과 ‘R/O lymphoproliferative disease such as lymphoma(림프종 같은 림프 증식질환)' 관찰되며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 국군수도병원 수술예정 - 퇴원요약지(2011. 7. 26.) ㆍ주진단) 발가락의 열린 상처. 부진단) 신경초종 ㆍ치료내용 : 물리치료 및 걷기 운동 / 2011. 6. 23. MRI(C Spine) ③ 병상일지 3차(국군수도병원, 2011. 8. 9.~10. 21. / 10. 28.~12. 21.)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ㆍ2011. 8. 9. : 2011. 8. 2. 신장 CT, 진단명) (의증)현미경적 혈뇨 ㆍ2011. 8. 16. : 주소) 혈뇨. 발병일시) 8월초 현병력) 경부 종괴로 수술 위해 시행한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 4월부터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있다가 없다가

7. 30. 소변검사 혈뇨 단백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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