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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8나54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5. 11. 21. 03:00경 피고 C 소유의 D 차량(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E건물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F 쪽에서 G편의점 구시청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원고의 좌측 발뒤꿈치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전남대학교병원(응급의학과) : 타박상 2015. 11. 21. 03:32경, H병원(응급의학과) : 좌측 족부 타박상(차바퀴가 발등을 역과하여 내원) 2015. 11. 23. 10:10경, H병원(정형외과, 이하 같음) :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 및 찰과상, 아킬레스 부위 경련 및 부기, 안쪽 뒤편 발목 부기 ⇒ 부목(깁스) 및 통증 치료 2015. 11. 25. 14:13경, H병원 : 아킬레스와 발 발내측후면 부위의 부기, 아킬레스 부위 경련 지속 ⇒ 부목(깁스) 유지 2015. 11. 26. 14:41경, H병원 : 좌측 발과 발목 타박상 및 경련, 통증 심함 ⇒ 입원 치료 (2015. 11. 26.~2015. 11. 27.) 2015. 12. 1. 11:36경, H병원 : 발목 경련 호전 중, 통증 경감 2015. 12. 4. 15:30경, H병원 : 아킬레스 부위 통증 ⇒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족근관절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 진단(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 2015. 12. 17.~2016. 1. 2. 입원 치료, 부목(깁스) 유지, 목발 2015. 12. 10. H병원 : 종아리 부위 힘줄 통증, 추가로 탈구 증상 있음

라. 원고는 2015. 11. 27.~2016. 1. 14. 피고 C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가입한 I주식회사로부터 ‘골목에서 발뒤꿈치를 타이어로 접촉한 차대보행자사고로 인하여 좌측 후족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진단받게 된 피해’와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774,490원 = 2015. 11. 22.~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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