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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08 2012고단1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E에게 인천시 남구 F빌라 402호를 담보로 일반가계자금대출 5,500만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임대차확인서 용지에 “임대 없음”이라고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 20.경 G으로부터 위 F빌라 402호를 매매대금 9,5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이 H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2010. 11. 1.경 H과 위 F빌라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임대차기간 2010. 11. 18.부터 2012. 11. 17.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5,5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내역, 대출금수령위임장, 거래내역조회서, 대출거래약정서사본, 임대차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사본, 채무관계인본인확인서 사본, 다세대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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