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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2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 등은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은 B가 2010. 5.말경 E 소유의 서울 도봉구 F빌라 402호를 1억 3,000만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2010. 6. 21.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운영의 ‘I’피씨방에서, 위 F빌라 402호를 H에게 1억 8,000만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010. 7. 9.경 위 E 명의에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5.말경 E 소유의 서울 도봉구 F빌라 402호를 1억 3,000만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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