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초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에게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내 딸 F 소유의 아파트인 G건물 H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위 아파트에는 세입자도 없고 담보도 깨끗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2012. 3. 7.경부터 세입자 I이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입주하여 살고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신청서 사본, 차용지불 약정서 사본, 담보제공승낙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5천만원짜리 이체확인서 사본, 1천만원짜리 이체확인서 사본, 전입세대열람조사서 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불기소결정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빌라에 전세권자 I이 전입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위 대출 당시 전입세대열람내역(증거기록 335쪽)에도 세입자가 없다고 확인되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1. 11. 1. 이 사건 빌라를 1억 9,500만원에 매수하여 2012. 2. 1. 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 매수대금 중 1억 2,000만원은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