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71] 피고인은 친구인 B과 은행 대출을 통해 토지를 매입한 뒤 전매하여 차익을 얻기로 결의하여, 2013. 4. 3. 경 목포시 C 임야 1,892㎡, 목포시 D 임야 2,448㎡를 매수하여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B으로부터 위 토지들의 매도 관련 업무를 일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목포시 E 앞 F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G에게 “B 명의로 돼 있는 위 2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목포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자연 녹지지역인 목포시 D를 ‘ 일반 주거지역 ’으로 용도변경허가를 해 달라고 목포 시청에 주민 제안을 해 놓은 상태로, 시장 라인과 얘기가 다 되어서 3개월이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허가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2 필지 토지에 관해 총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함) 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8억 원의 지급방법과 관련해, 계약금 2억 원과 중도금 2억 원을 피해 자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토지들에 남아 있는 근저당 권부 채무 10억 2,000만 원을 피해 자가 인수하기로 하며, 나머지 잔금 3억 8,000만 원은 피해자가 완공한 아파트의 일부로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다만 세금문제 등을 고려해 매매 계약서 상으로는 매매대금 총액을 1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목포시 D에 대한 ‘ 기 부채 납부 용도변경허가’ 주민 제안을 목포시장이 받아들여, ‘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허가 안에 목포시장이 결재함’ 을 조건으로 지급하며, 남은 잔금 3억 8,000만 원은 전 남도 지사까지 결재를 마쳐 최종적으로 용도변경허가가 난 후 분양되는 아파트의 일부로...